언론의 자유 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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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.


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며,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.

우리 헌법은 언론·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(21조).

언론·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,

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.

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(Agreement of the People)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.

1689년 권리장전(Bill of Rights)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고,

1695년 검열법(The Licensing Act)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.

그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,

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.

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(11조)에서 ‘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’

라고 선언한 이래,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.

(펌 - http://kin.naver.com/detail/detail.php?d1id=13&dir_id=1315&eid=aii+FY8cd+I6/xCuS3I3MqxWPShhnxp+&qb=vvC30MDHIMDawK8=&pid=fSgrCsoi5Tlsscd0a9Csss--423424&sid=SVTqeYujVEkAACcIY5E)









헌법으로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.

더불어 , 그들이 할 얘기를 듣지 않는 그 네들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.

저 스무살입니다.

스무살도 이해하는걸 불혹이 넘으신 분들이 이해 못하신다는건 말이 안되죠?

소위 말하는 피끓는 나이,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마른 나이에 말씀드리지만,

귀가 두개 있는건, 절대로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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